특별법에 양도세 전액·법인세-부가세 5% 이양 명시 "재정분권 6대4 실현…숙원사업 조기 해결 전망"
  • ▲ 충남도가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있다.ⓒ충남도
    ▲ 충남도가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있다.ⓒ충남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연간 약 1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확보 효과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별법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를 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를 통해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 등 총 6조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더하면 추가 확보 재원은 9조627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는 이 재원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국방,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집중 투입한다.

    또한, 철도·도로 확충, 의료·교육 인프라 강화, 재난 대응, 낙후 지역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연돼 온 지방도 확포장, 하천 정비, 교량 건설 등 주민 숙원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형식 부지사는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로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논의 결과를 국회 특별법 심의 대응 자료와 주민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치권과 산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