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주거·결혼·창업까지 ‘생활비 부담’ 덜어줘청년신혼부부 최대 5년간 1000만원까지 연차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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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 청년정책 홍보 포스터.
충북 괴산군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입 지원, 주거비 지원, 결혼·신혼부부 지원, 배움·동아리·창업 지원 등 생애 전환 단계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괴산군이 시행하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잠시 머무는 지역’이 아니라 ‘살아가는 지역’으로 괴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다.괴산군에 전입해 6개월이 경과한 전입자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내 기업에 취업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취업자·청년 농업인이 본인 명의 전·월세 계약을 보유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비용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한다.결혼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요건을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지원금 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결혼 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도 새롭게 확대 운영한다. 해당사업은 부부 모두 19~49세 청년에 해당하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최대 1000만 원을 연차별로 지원한다.목돈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자자체 및 기업이 매칭 적립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제도 실시한다.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해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자기계발 비용의 80%를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청년 배움 지원’을 추진한다.관내 5인 이상 청년동아리에 대해서는 동아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 지역 청년 네트워크 형성과 문화 활동을 뒷받침한다.청년창업을 위해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7,000만 원 수준의 창업지원금을 3년간 지원한다.송인헌 괴산군수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는 정책을 통해 전입부터 주거, 결혼·신혼부부 정착, 배움·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