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미승인·구조안전 확인 방기”… 건설안전발전협회 강도 높게 비판중고 복공판 은폐·특허 공법 특정업체 선정 의혹까지… 경찰, 고발인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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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등교 가설교량 공사 현장.ⓒ대전시
최근 유등교 가설 교량과 도시철도 2호선 지하차도 3곳의 복공판 공사를 둘러싸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권남용·직무유기’는 물론 ‘안전 원칙 파괴’ 의혹까지 받으며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고발 핵심은 안전관리계획 미승인, 구조적 안전 확인 미이행, 중고 복공판 은폐 의혹이며, 고발인은 이를 “중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건설안전발전협회 고택진 회장은 지난달 27일 이장우 시장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회장은 “이 시장이 착공 전 필수 절차인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밀어붙였고, 준공 뒤 ‘조건부 적정’이라는 형식적 결론만 남겼다”고 지적했다.이어 흙막이·복합가설구조물 등 구조적 안전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하는 공정을 방기했다며 법 제62조 위반을 강하게 제기했다.또 “이 시장이 중고 복공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부에 아스콘을 씌워 놓았으며, 유등교 가설 교량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지하차도 3곳에 복공판을 특허 공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고택진 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경찰은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