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전기사고까지 보상 범위 확대전수조사 통해 누락 없는 가입 추진
  •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8일 관내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 시설에 대해 ‘2026년 교육시설공제’ 가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부터는 전기위험특별담보가 도입돼 전기 사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김수곤 재정지원과장은 “2026년에도 가입 누락이 없도록 전수조사와 검증을 거쳐 교육재정 낭비를 막고 재난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시설공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며, 화재·태풍·호우·대설 등 대부분의 재난 피해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