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이 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자의 재도전을 가로막던 연대책임 요구를 법으로 금지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규제 범위를 계약 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2018년에는 정책금융기관도 관련 제도를 폐지했지만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이 투자계약을 빌미로 사실상 연대책임을 요구해 온 관행이 문제가 돼 왔다. 

    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은 이 금지 조항을 고시가 아닌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의 연대책임 요구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계약 체결 전 제안·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제공한 설계도·도면·매뉴얼 등을 활용해 유사 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그동안 계약 후 기술탈취만 규제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도전하고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보호장치”라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