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형평성’ 확립 위한 고강도 행정제재지방세·행정제재부과금 총 145억원… 청주시 38.4% 최다체납액 50% 납부하면 공개 제외… 188명 사전 납부
  • ▲ 서울시와 국세청이 최근 고액체납자 4명의 거주지를 수색한 후 압수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시
    ▲ 서울시와 국세청이 최근 고액체납자 4명의 거주지를 수색한 후 압수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시
    충북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엄정한 납세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 359명 명단 공개… 지방세 312명·행정제재·부과금 47명

    충북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된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누리집,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지방세 312명(12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명(20억원)이 포함됐다.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업종, 체납액, 납부기한 등 주요 정보가 공개되며, 법인 체납 시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도는 납세 공정성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명단공개 제도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 소명기간 6개월… 사전 납부로 188명 명단 제외

    도는 지난 3월부터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올해 공개대상자 188명이 명단 게재 전에 총 17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삭제되며, 지속적인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 ▲ 지방세(개인/법인 1∼3위).ⓒ충북도
    ▲ 지방세(개인/법인 1∼3위).ⓒ충북도
    ◇ 시군·업종별 편차 뚜렷… 청주시 138명·제조업 82명 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38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82명), 충주시(48명), 제천시(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체납자는 제조업이 82명으로 최다였으며 △건설·건축업 67명 △도·소매업 53명 △부동산업 4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230명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했으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3명(6.4%)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60대 체납자가 다수를 차지해 경제활동 인구 중심의 체납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 체납재산 추적 강화… 가택수색·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

    충북도는 명단공개자에 대해 예금·보험·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재산 조회를 확대하고, 관세청과 협력해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정보 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개인/법인 1∼3위). ⓒ충북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개인/법인 1∼3위). ⓒ충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