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도시 기반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완료
  •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도시센터와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14일 이순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달 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시장의 책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 수익금과 개인·법인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에 활용된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기존 10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문화도시 사업 수행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하고, 필요 시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열 의원은 "한글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대왕의 얼을 잇는 도시로서 한글문화도시 정체성 확립에 힘쓰겠다"며 시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교보문고는 각각 1000만 원씩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후원을 약속했다.

    한글문화도시 기반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완료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도시센터와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14일 이순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달 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시장의 책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 수익금과 개인·법인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에 활용된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기존 10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문화도시 사업 수행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하고, 필요 시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열 의원은 "한글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대왕의 얼을 잇는 도시로서 한글문화도시 정체성 확립에 힘쓰겠다"며 시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교보문고는 각각 1000만 원씩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후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