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내 무리한 사업 추진…시민 반발 끝에 전면 철거1억 원 예산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감사는 ‘없었다’…"책임 규명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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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청 모습.ⓒ공주시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는 애초부터 논란의 불씨를 품고 있었다.보물 제150호 '당간지주'가 있는 대통사터 일원, 즉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조성된 이 사업은 시작부터 '입지 부적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술을 팔 수 없는 구역에 주류 판매가 이뤄지고, 고요해야 할 절터에서 밤마다 음악과 소음이 울려 퍼졌으니, 시민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결국 여론에 밀려 공주시는 포장마차를 철거했다.문제는 그 이후다. 상하수도 공사 5500만 원, 기반시설 4500만 원 등 총 1억 원이 투입된 예산이 사실상 허공에 사라졌음에도, 시는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았다.공무원 사회에선 '시장 공약사업이라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행정의 중립성과 견제 기능이 마비된 셈이다.시민단체가 "공약사업이라 감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공직자는 시장의 부하가 아니라 시민의 봉사자다.시장 공약사업이라도 법과 절차에 맞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따져야 한다. 잘못된 행정을 덮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업 추진은 사전 협의와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행정 편의와 정치적 과시가 앞섰다면, 이는 행정 실패이자 제도적 부재다.이번 일을 계기로 공주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회복돼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불편한 진실을 감추지 않는 행정만이 신뢰를 되살릴 수 있다.공주시는 지금이라도 감사 실시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