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측설계·감리업까지 보험공제 의무화…국가유산 수리 품질 향상 기대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이 줄고, 국가유산 수리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실측설계업’과 ‘감리업’ 사업자는 보험공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요율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측설계업’과 ‘감리업’에도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확대했다. 

    또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근거를 신설해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박 의원은 “입법상 불비가 해소돼 국가유산 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