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무관용” 원칙 강조기부금액 작아도 법 위반엔 ‘엄정 대응’ 방침
-
-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실시된 D조합장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선관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품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초 조합장 재선거의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임원과 구성원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B협의회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 관련 단체나 조합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선관위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위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의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