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 공포… 84㎡형 아파트 기준 주차장 2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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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별 주차장 조성 기준이 현실에 맞춰 상향됐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국민평형 84㎡) 구간은 세대당 설치 기준이 기존 1.2대에서 1.5대로 강화됐다. 이는 25%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90㎡: 1.2대 → 1.7대, 100㎡: 1.4대 → 1.7대, 120㎡: 1.8대 → 1.9대, 140㎡: 2.4대 → 2.2대로 조정되는 등 면적별로 현실 수요에 맞춘 조정이 이뤄졌다.시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최근 5년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조사 결과, 전용면적 60㎡~85㎡ 구간이 전체 공동주택의 약 68.7%를 차지했으며, 이 구간의 평균 차량 보유 대수는 1.69대인 반면,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1.29대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예를 들어 84㎡형 100세대 아파트를 지을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120면만 확보하면 됐지만, 개정 후에는 150면 이상이 필요하다.시는 이 같은 조치로 신축 공동주택의 평균 주차 가능 대수가 세대당 1.5대 수준으로 늘어나 현실적인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여전히 차량 보유 평균치(1.69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공실 세대, 자투리 공간, 이중주차 등을 감안할 경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라는 판단이다.오세현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차장 수 증대에 그치지 않고, 불법 주정차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