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주취 폭행 85%…응급 이송 지연·트라우마 등 ‘악순환’법적 처벌 강화·예방 장비 확충 등 종합 대응체계 본격 가동
  • ▲ ⓒ충남소방본부
    ▲ ⓒ충남소방본부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이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닌 ‘도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력한 근절을 당부했다.

    ◇ “술에 취해 폭행”… 5년간 1100여 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구급대원 폭행은 1139건에 달한다. 이 중 85%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 이송이 늦어지거나 현장 대응이 지연되는 2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 “대원 트라우마는 곧 안전 공백”… 충남소방, 종합대책 가동

    충남소방은 폭행 피해로 인해 구급대원이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경우, 전체 구급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결국 도민 안전망에도 공백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소방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신속한 수사·법 집행 △폭행 대응 장비 확충 △구급대원 대상 예방 교육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중이다.

    ◇ “폭행은 곧 가족의 생명 위협”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주 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곧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곧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임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