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위해서 350㎞ 항해…7명은 과거 불법체류 전력해경 “군과 공조해 해상 밀입국 차단 강화할 것”
  • ▲ 해경이 지난 6일 밀입국자를 검거한 뒤 신진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 해경이 지난 6일 밀입국자를 검거한 뒤 신진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지난 6일 새벽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소형보트를 검거하고 중국인 8명(남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국내 밀입국을 도운 중국인 여성 1명도 추가 입건했다.

    태안해경 조사 결과,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이 보트를 구입해 밀입국을 공모하고, 위챗을 통해 5명의 동행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였으며, 지난 5일 오전 10시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출항해 약 350㎞를 항해하다 6일 해양경찰과 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밀입국자 8명 중 7명은 과거 국내 불법체류로 강제출국된 이력이 있으며, 재입국 후 불법취업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인당 약 1만8000위안(한화 약 350만 원)을 모아 보트를 구입하고, 강원도 등지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밀입국을 계획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국내 조력자(중국인 여성, 40대)가 밀입국 성공 시 일자리 알선과 이동을 돕기로 한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소형보트는 추적 과정에서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해양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선내 물품(빈 기름통 등)을 해상에 투척한 것으로 드러나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국내 밀입국 조력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군과 공조해 해상 밀입국 예방을 위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