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조4천억 대규모 사업…예산 확보율 59%, 집행률 78%에 그쳐"추진단 폐지·법적 근거 없어 체계적 추진 불가…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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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사무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5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법적 근거와 전담 조직 없이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박 의원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필요한 국비 7152억 원 중 실제 확보된 예산은 4207억 원(59.4%)에 그쳤고, 이마저도 평균 집행률은 78.1%에 머물렀다.총사업비 1조 4028억 원(국비 9317억, 지방비 4711억)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사업이지만, 현재 추진단은 폐지되고 전담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2017년 설치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은 올해 5월 조직 개편으로 사라졌고, 현재는 지자체 파견 직원 5명 만이 ‘백제왕도계’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반면, 유사 사업인 '신라왕경 복원·정비'는 2019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추진단과 종합계획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며 국가유산청 직원 7명을 포함한 11명이 전담하고 있다.박 의원은 "수십 년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전담 조직도, 법적 기반도 없이 운영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서 부적절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전담 조직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