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신청 접수…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문.ⓒ아산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문.ⓒ아산시
    충남 아산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기관(HUG, HF, SGI)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로,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연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분양권·입주권 포함)나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및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