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신청 접수…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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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문.ⓒ아산시
충남 아산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기관(HUG, HF, SGI)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로,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또 연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분양권·입주권 포함)나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정부24 및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