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신청…최대 12명까지 고용 가능
-
- ▲ 천안시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모집한다.ⓒ천안시
천안시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일환으로, 시는 업무협약(MOU) 체결,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유학생 부모 초청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특히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은 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 또는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현행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대상 범위가 축소될 예정이다.모집 대상은 천안시 관내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며, 농업경영주가 70세 이상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농가, 다자녀 가정, 장애인 농가의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돼 최대 1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고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외국인계절근로자형) 가입도 필수다.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현재 천안시에는 약 35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시는 근로환경과 농가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명열 천안시 농업환경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많은 농가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