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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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추진한다는 안내 현수막.ⓒ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시는 최근 경기 파주의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 중이라고 10일 밝혔다.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이에 따라 축산 종사자 및 축산차량·장비 등의 이동이 제한된다.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거점소독시설 사전 방문 의무화, 가금류 분뇨차량의 시·도 간 이동 제한, 동일 법인 내 가금농장 간 장비 공용 사용 금지, 방사사육 금지 등 총 11종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또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차량과 인원에 대해서는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3개소와 가금농가 밀집지역에 통제초소를 운영하며, 축산차량에 대한 통행 통제와 소독 조치도 병행한다.가금류 입식과 출하 관리도 강화된다. 입·출하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사육현황 파악 및 재입식 전 휴지기간 준수, 과밀사육 방지를 통해 질병 유입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출하 전에는 AI 검사를 통해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철새를 통한 AI 전파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특별관리도 실시된다.도래지 인근 도로에는 축산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진입로 및 하천변 소독, 인근 농경지 경운작업 등을 통해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시 관계자는 “AI가 천안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예찰을 더욱 강화하고, 일제 소독, 홍보, 지도·점검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 ▲ 풍세·용정 산란계밀집단지에 설치된 통제초소.ⓒ천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