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제품·미신고 영업 확인 추가 조사 후 사법·행정 조치 예정
  •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내부 모습.ⓒ대전시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내부 모습.ⓒ대전시
    대전시는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9월 배달음식점·PC방 음식점 5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6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업소 3곳과 미신고 영업 업소 3곳이다.

    A·B업소는 마요소스·데리야끼소스·식빵·소시지 등 기한 경과 제품을 냉장·냉동 보관했고, C업소는 음료를 진열하다 적발됐다. 

    D·E·F업소는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왔다.

    시는 추가 조사 후 사법 조치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박익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업소 위생 관리 강화와 불법행위는 업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