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경찰 합동…도로 파손·대형사고 원천 차단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징역형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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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가 최근 국토관리청·충남도청·경찰과 함께 대형 건설 현장, 화물업체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대전시
대전시는 10월 17일까지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국토관리청·충남도청·경찰과 함께 대형 건설 현장, 화물업체 등을 집중점검하고, 시간대별 단속으로 회피·차축 조작까지 차단한다.단속 대상은 축하 중 10톤·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이다.적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적재량 측정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벌된다.시는 지난 1일부터 9월까지 5152대 계측 중 77대가 적발돼 3998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다.박제화 건설 관리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