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기금 설치·보조금 근거 마련…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실현’농어민수당 지원 대상 명확화로 ‘신청·지급 혼선 최소화’자율방범대 출동수당 지급 가능…‘민간 봉사단체 형평성 제고’학생 통학권 보장 위한 ‘버스 지원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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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충남도의회
지난 17일 폐회한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공의료, 농어민 지원, 자율방범 활동, 학생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건의 주요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도 차원의 재정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제도 보완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 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은 도내 4개 의료원이 안정적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 조항을 신설하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도 차원의 출연금·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정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는 이를 통해 의료원이 단순 진료를 넘어 예방·공공보건 기능까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 명확화안장한 의원(아산 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은 법령 인용 오류를 정비해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해 신청·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도록 했다.안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충남도의회는 향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관리·보완을 이어갈 방침이다.◇ 자율방범대 출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윤희신 의원(태안 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율방범대원에게 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그동안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소집·출동 수당을 받았지만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부재로 지원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개정안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 활동에 참여한 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윤 의원은 “지역 범죄예방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민간 봉사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조례 개정구형서 의원(천안 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이날 의결됐다.이번 개정은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 버스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 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학생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구 의원은 “학생 통학 문제는 교육 격차와 직결되는 만큼, 통학권을 보장해 학습권 침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도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통학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