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복청
    ▲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추석을 앞두고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발주한 5개 건설현장의 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체불이 발견되면 추석 연휴 전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에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현장 안전관리 계획도 점검한다. 

    김주식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모두가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