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세종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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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추석 명절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단속유예는 세종전통시장 인근 조치원읍 일대에서 시행되며,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단,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6대 금지구역은 강력 단속된다.시는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세종전통시장, 조치원 주차타워 등)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시는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은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