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불법 적치, 노은동은 ‘영업정지’·오정동은 ‘계도’중도매인·농민 피해 확산…“괘씸죄 처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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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동은 여전히 물건이 도로와 계단에 쌓여 있는 모습.ⓒ김경태기자
대전시가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 물건 적치를 두고 상반된 처분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형평성 중심에는 노은동 도매시장은 중도매인 22곳에 5~15일 영업정지를 내린 반면 오정동 도매시장은 ‘계도’에 그쳤기 때문이다.현장확인 결과 오정동은 여전히 물건이 도로와 계단에 쌓여 있었으나 관리사무소는 “시장 면적이 좁아 불가피하다”고 설명이다. -
- ▲ 노은동 도매시장 인근에서 복숭아 한 상자가 3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할인해 팔고 있다. ⓒ김경태기자
반면 노은동은 영업정지 이후 불법 적치가 사라졌지만, 영업정지 피해는 크다.한 중도매인은 “하루만 쉬어도 수백만 원 손해다”며 “경매 물건 폐기, 거래처 손실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실제로 복숭아 한 상자가 3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떨어지는 등 농가 피해도 발생했다.특히 이번 처분과 관련해 노은동 중도매인들은 “그동안 대전시에 여러 차례 호소문을 제출해 불편한 진실을 알렸는데, 그 대가로 ‘괘씸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하소연도 나온다.또 중도매인들은 “전국에서 대전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감정적 결정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