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불법 적치, 노은동은 ‘영업정지’·오정동은 ‘계도’중도매인·농민 피해 확산…“괘씸죄 처분” 반발
  • ▲ 오정동은 여전히 물건이 도로와 계단에 쌓여 있는 모습.ⓒ김경태기자
    ▲ 오정동은 여전히 물건이 도로와 계단에 쌓여 있는 모습.ⓒ김경태기자
    대전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불법 적치 문제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장별로 다른 조치를 취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노은동과 오정동 두 도매시장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다. 노은동 시장의 경우 중도매인 22곳에 대해 최소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반면, 오정동 시장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계도 조치만 이뤄졌다.

    현장을 살펴보면 두 시장의 상황 차이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정동 도매시장에서는 여전히 통로와 계단 등에 물건이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지만, 관리 측은 "시장 공간이 협소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한 제재를 받은 노은동 시장은 영업정지 이후 불법 적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 노은동 도매시장 인근에서 복숭아 한 상자가 3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할인해 팔고 있다. ⓒ김경태기자
    ▲ 노은동 도매시장 인근에서 복숭아 한 상자가 3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할인해 팔고 있다. ⓒ김경태기자
    한 상인은 "하루만 장사를 못 해도 손실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며 "경매 물량 폐기와 거래 차질까지 이어진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일부 품목은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가에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도매인들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시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오히려 강한 제재를 받게 됐다며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상인들은 "같은 사안인데도 지역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다르다"며 "대전만 유독 영업정지까지 내린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향후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