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넘어 치유까지…현장 대응 강화본회의 17일 최종 결정
  • ▲ 이금선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 이금선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을 강화하는 ‘대전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이 대표발의했으며, 도박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지원 규정을 새로 담았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약 390여만 명) 중 4.3%가 도박을 경험했으며, 주변 친구의 도박을 접한 비율도 27.3%에 달해 도박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단순 예방에 머물던 조례가 치유지원까지 확대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