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골든타임 확보·청년 기업 성장 기반 마련두 조례안 17일 본회의 의결 예정
  • ▲ 왼쪽부터 황경아 의원, 정명국 의원.ⓒ대전시의회
    ▲ 왼쪽부터 황경아 의원, 정명국 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11일 황경아·정명국 의원이 안전 취약계층 재난 안전용품 지원과 청년 기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며, 재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290회 임시회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안전 취약계층 재난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안전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공공기관 등에 재난 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재난 안전용품 비치 기관과 인증 제품 우선 사용을 명시하며, 환자·영유아·아동·노인·장애인의 골든타임 내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다.

    또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같은 날 ’대전시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 기업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자금·판로·R&D 지원 △전문 기관 위탁 근거 등을 규정, 청년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창업 초기 애로 해소와 성장 단계 스케일업을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가결된 모든 조례안은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