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지원·재활 근거 강화사회복지사 권익 보호·탄소중립 실천 기반 마련
  • ▲ 왼쪽부터 김민숙 의원, 이효성 의원, 이재경 의원, 이효성 의원.ⓒ대전시의회
    ▲ 왼쪽부터 김민숙 의원, 이효성 의원, 이재경 의원, 이효성 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장애인 건강·재활, 사회복지사 권익, 지역돌봄, 탄소중립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민 복지와 환경 대응 제도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발의 조례안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 재활·보호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건강과 존엄한 삶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발의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명칭 정비를 담았다. 

    이 의원은 “권익 보호가 시민 복지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 발의 조례안은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효성 의원 발의 탄소중립 조례안은 전자영수증 활성화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확대를 통해 시민·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촉진한다. 

    이 의원은 “전자영수증 사용으로 시민이 쉽게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각의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