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로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장애인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
  • ▲ 왼쪽부터 최옥술의원,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여성용 부의장.ⓒ유성구의회
    ▲ 왼쪽부터 최옥술의원,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여성용 부의장.ⓒ유성구의회
    대전 유성구의회는 11일 주민 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보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를 잇달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들은 주민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 안전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옥술 의원은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심의·의결했고,조례안에는 센터 조직·인력과 지역건강협의체 설치·기능 등을 규정하며,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최 의원은 “센터가 주민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전반적 건강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중심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조례안에는 △범죄 신고체계 마련 △예방 교육·홍보 △법률·심리 지원 △시설 점검 △관계기관 협력 등을 규정하고,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해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은 범죄에 취약하지만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조례 제정으로 예방과 보호가 체계적·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용 부의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은 △이용안전 계획 수립 △전용 거치구역 지정 △이용자·사업자 책임 명확화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조항 등을 담았다.

    여 부의장은 “조례 개정으로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