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기반범죄 예방·안전망 강화 기대
  • ▲ 정명국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 정명국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10일 정명국 의원(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시행된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는 산책과 방범을 접목한 주민 참여형 방범 순찰대로 전국 지자체에서 정착되고 있다.

    조례안은 순찰대 공개모집, 교육·훈련 이수, 범죄 예방 순찰·위험 요소 신고·반려견 문화 조성 등을 규정했다.

    정명국 의원 “이번 조례안으로 주민 참여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