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가서 제출했지만 사유 비공개, 시민사회 반발제명안 부결 후 재상정 요구 빗발
  • ▲ 송활섭의원.ⓒ대전시의회
    ▲ 송활섭의원.ⓒ대전시의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무소속, 대덕2)이 8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송의원은 청가서를 제출했으나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책임 회피’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사퇴와 제명안 재상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10일 시의회 관계자는 “송 의원은 회기 시작 전 ‘청가서’를 제출했으나 청가서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고, 개인정보라 사유는 공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가서는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의장에게 알리는 서면 양식으로, 사후 제출되는 결석계와 구별된다. 

    앞서 송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0일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1심 판결 직후인 지난달 18일 대전시의회는 송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단체들은 송 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제명안 재상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