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64억 원(3.3%) 증가…토지·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전자고지·자동이체 시 최대 1,000원 절세
  • ▲ 대전시청 모습.ⓒ대전시
    ▲ 대전시청 모습.ⓒ대전시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03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4억 원(3.3%) 늘어났으며, 토지 공시가격 상승과 신축 아파트 입주가 주요 원인이다.

    부과 세액은 △재산세 본세 1,77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 원 △지방교육세 217억 원이며, 토지분 1,366억 원, 주택분 666억 원으로 구성됐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 759억 원, 서구 564억 원, 대덕구 254억 원, 중구 241억 원, 동구 214억 원 순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 완화가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9월 30일까지 위택스·지로·가상계좌·ARS·간편결제앱 또는 금융기관 CD/ATM으로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조중연 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