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없이 9억 원 판매·표시·보관 기준 위반“불법 축산물 유통 강력 단속”
  • ▲ 대전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모습 'ⓒ대전시
    ▲ 대전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모습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7~8월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업체는 신고 없이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했고, B업체는 표시 없는 식육을 진열·판매했다. 

    C·D업체는 각각 42.1kg, 23.6kg의 식육을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냉장 보관 기준을 어기고 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F업체는 의무적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자가검사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기준·표시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된 해당 업체들을 사법 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축산물 유통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