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없이 9억 원 판매·표시·보관 기준 위반“불법 축산물 유통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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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모습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7~8월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A업체는 신고 없이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했고, B업체는 표시 없는 식육을 진열·판매했다.C·D업체는 각각 42.1kg, 23.6kg의 식육을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E업체는 냉장 보관 기준을 어기고 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F업체는 의무적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자가검사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기준·표시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적발된 해당 업체들을 사법 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불법 축산물 유통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