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의…의무교육비 부담 완화 근거 마련“전세사기 예방·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도민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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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공인중개사의 의무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중개업계 부담 완화와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29일 고광철 의원(공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무교육은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중개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주요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중개보수표 제작·배포 등의 조항 신설이다.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교육비 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