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5000만 원 목표…세액공제율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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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피해 지정기부 홍보 이미지.ⓒ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정기부 모금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목표액은 5000만 원이다.이번 모금은 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에 기부하면 기존보다 두 배 높은 33%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10만 원 이하는 100%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다양한 답례품도 제공된다.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전국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다.시는 이번 호우로 공공시설 436곳, 사유시설 1950곳이 피해를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최원철 시장은 "기부를 통해 재해 복구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