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5000만 원 목표…세액공제율 2배 확대
  • ▲ 호우피해 지정기부 홍보 이미지.ⓒ공주시
    ▲ 호우피해 지정기부 홍보 이미지.ⓒ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정기부 모금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목표액은 5000만 원이다.

    이번 모금은 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에 기부하면 기존보다 두 배 높은 33%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 원 이하는 100%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다양한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전국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다.

    시는 이번 호우로 공공시설 436곳, 사유시설 1950곳이 피해를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최원철 시장은 "기부를 통해 재해 복구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