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45만 원 지급
  • ▲ 공주시청 모습.ⓒ공주시
    ▲ 공주시청 모습.ⓒ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2025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지역 농어민 1만 7212명에게 총 102억 원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유지한 농어민이다.

    시는 올해 2~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7056명에게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1만 156가구에는 가구당 45만 원이다. 

    수당은 농협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제공된다. 사용처는 유흥·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지역 내 가맹점이다.

    이철원 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수당이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