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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310곳 적색 도색·안내 문구 설치.ⓒ대전시
대전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내 소방시설 310곳에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소방시설 반경 5m 구간을 적색으로 도색하고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를 표시해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했다.이번 조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설치 대상은 지상식 소화전 등 소방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지점으로, 동구 41곳, 중구 40곳, 서구·유성구 각 83곳, 대덕구 63곳이며,총사업비는 약 5000만 원이다.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남시덕 시 교통국장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질서는 시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대전시는 지난 4년간 1117곳에 표시를 마쳤으며, 이번 사업 완료 시 총 1427곳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초기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 등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