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경찰청 모습.ⓒ세종경찰청
    ▲ 세종경찰청 모습.ⓒ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청소년 대상 유해업소 단속을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청·지자체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꾸려 학교 주변 게임장, 성매매 의심업소, 무허가 영업 업소 등을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학교 경계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업소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성매매 알선·광고·전단 배포 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