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추가 지정…2026년 12월까지 한시 적용교통 혼잡 완화·시민 불편 최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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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5일 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공사에 따라 대전로 삼성네거리~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 네거리 ~ 대전역 네거리 구간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구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 교통 대책으로 마련됐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단속 유예는 △천변고속화도로 당산교 신탄진 진출입로 △계족로 읍내삼거리~ 중리네거리 △계백로 정림삼거리~ 도마삼거리에 이어 이번 두 구간이 추가됐다. 

    한편 △도안대로(유성네거리 ~도안네거리) 전용차로는 지난 4월 폐지됐다.

    시는 이번 조치가 출·퇴근길 교통난을 완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남시덕 교통국장은 “향후 공사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