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5일부터 4개월간 시범 운행… 불법 주정차 단속·순찰 본격화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 스마트도시 안전 모델로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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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을 25일부터 실시한다.ⓒ충남도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을 시작한다.이번 시범사업은 공공행정 서비스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첫 사례다.도는 2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순찰 차량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여객 운송 체험 중심의 기존 자율주행 운행과 달리 공공행정 목적에 초점을 맞췄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가 맡는다.충남도는 지난 2023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실제 단속 장비를 탑재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 차량에 장착된 장비는 기존 이동식 단속시스템과 동일하게 작동하며, 수집된 정보는 각 지자체 단속시스템에 전송돼 과태료 등 행정 조치에 활용된다. -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정차 단속,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방범 순찰로 나뉜다. 방범 순찰은 특히 유동 인구가 적은 이주자택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진행돼 범죄 예방과 도시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무인 자율주행차가 장기적으로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 분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지난해 사업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별로 확대·고도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