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성현 논산시장.ⓒ논산시
    ▲ 백성현 논산시장.ⓒ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백성현 시장이 최근 부여군에서 열린 ‘민선8기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집회 소음 규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수면권과 건강권 같은 기본권 침해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 개선으로는 △야간·심야 확성기 소음 기준 강화 △유아 수면시간 고려한 심야 범위 확대 △소음 측정 기준을 '피해자 위치'에서 '소음원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소음원 기준 측정 도입이 주민 피해 입증과 경찰 단속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성현 시장은 "반복적인 고출력 확성기 사용은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합리적인 소음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중앙정부에 전달돼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