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까지 지정기부 형태로 접수…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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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안내문.ⓒ천안시
천안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향후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방식의 긴급 모금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에 참여하는 제도로, 모금액이 목표에 도달하면 해당 사업이 실제로 추진된다.이번 긴급 모금은 11월 6일까지 진행되며,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할 경우, 기존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적용되던 세액공제율(16.5%)이 최대 33%까지 확대된다.천안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시설 78개소, 도로 14개소 등 공공시설 피해와 함께 주택 침수 118동, 농작물 침수 35ha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기록적인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부에 참여해 천안의 신속한 복구와 재해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