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고지분 대상… 피해 확정 수용가 1000여 곳, 약 4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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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아산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과 10월 두 달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생활 기반에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공공요금 부담 없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감면 대상은 8월 12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신고되고 확정된 주택 537가구와 공장 및 상가 465개소 등 총 1002곳으로,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4억 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해당 수용가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과 10월 고지서에 감면 사항이 일괄 반영되며, NDMS 신고 시 수용가 정보 오류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