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건축물 용도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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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아산시는 오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징수된 재원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 환경 개선에 활용된다.이번 조사는 시에서 위촉한 조사원이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해 제도 안내와 건축물의 실제 용도에 대한 실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건축물이 공실이었다면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통해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과와 징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이는 시 출범 3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2025~2026 아산방문의 해’와도 연계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오세현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아산의 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2025 아산방문의 해’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