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 특별법’ 대표발의…우선정비대상 지정 근거 마련“홍성·예산 비롯 전국 재해취약 하천 선제적 정비 체계 구축”
-
-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강승규 의원실
정기적인 하천 준설과 사전 정비를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반복되는 홍수와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재해 취약 하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다.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2일 “하천의 범람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관리와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환경부 장관의 5년 단위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의 3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침수·재해 반복 구간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 전면 정비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현행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 정비·준설을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재난 발생 후 사후 복구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충남 홍성·예산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최근 기록적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주민 피해가 컸다.강 의원은 “제때 준설만 했어도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며 “환경단체의 자연 만능주의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현재 삽교천과 무한천은 퇴적이 많이 진행돼 수심이 매우 얕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여름철 극한 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국가 단위의 치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험지역 하천의 정기준설과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며 “충남 홍성·예산뿐 아니라 전국 재해취약 하천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해 국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준설·정비를 시행해 홍수와 범람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