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15개 도시개발사업 대상
  • ▲ 천안시 용수공급계획도.ⓒ천안시
    ▲ 천안시 용수공급계획도.ⓒ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성거소우구역 등 12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1187억 원 규모로,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인 3개 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15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번 협약으로 조성된 재원 중 약 1007억 원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수공급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오는 2026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2030년까지 관련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처음으로 분납제도를 도입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전체 부담금의 1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용수공급 기반시설 공사 착공 전인 2027년 12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김웅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분납제도 시행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재정부담은 줄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