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15개 도시개발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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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용수공급계획도.ⓒ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성거소우구역 등 12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시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1187억 원 규모로,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인 3개 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15개 사업장이 대상이다.이번 협약으로 조성된 재원 중 약 1007억 원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수공급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천안시는 오는 2026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2030년까지 관련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시는 올해 처음으로 분납제도를 도입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했다.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전체 부담금의 1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용수공급 기반시설 공사 착공 전인 2027년 12월까지 납부하면 된다.김웅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분납제도 시행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재정부담은 줄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