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다발·분쟁·의심 현장 등 ‘도내 32곳 점검’위반 시 영업정지·과징금 등 신속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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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두 달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최근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 예방과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이 목표다.충남도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산업재해 빈발 건설사, 공사비 분쟁 현장,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 의심현장 등 도내 32개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국적으로는 총 1000여 개 현장이 점검대상이다.주요점검 내용은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위반 등 불법 하도급 여부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업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