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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하천을 복구하고 있다.ⓒ공주시
정부가 공주시를 포함한 충남 7개 시군 등 전국 3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충남에서는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서천군 판교면·비인면이 포함됐다.
공주시는 집중호우로 최대 352mm의 폭우가 쏟아지며 2390건의 피해(약 170억 원)를 입었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는 436건(156억 원), 사유시설은 1954건(13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그간 40억 원의 응급복구비를 투입하고 공무원·자원봉사자 2544명과 복구 장비를 총동원해 긴급 복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비 지원이 확대되며, 피해 주민들은 세금 납부 유예, 전기·가스·수도·통신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원철 시장은 “정부의 지정으로 복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근본적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