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다자녀가구 추가 혜택…13일부터 순차 신청 접수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승용차 236대, 전기화물차 150대, 전기버스 2대 등 총 388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차량 구매 시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280만 원, 전기화물차 1950만 원, 전기버스는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전기승용차의 경우, 생애 첫 차량을 구매하는 청년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는 국비 기준 최대 20%의 추가 지원이 제공되며,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이 더해진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상이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13일부터, 전기화물차 및 전기버스는 20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천안시 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은 전기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급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친환경 도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