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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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가 생계급여가 중단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완충 지원제’를 시행한다.시는 6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증가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월 73만 500원, 2인 가구 월 120만 5000원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는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한시적 제도로, 생계급여 중단 후 3개월 이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시는 가족 지원 없이도 부양 가능으로 판단돼 급여가 중단되는 현실을 고려, 갑작스러운 생계비 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최원철 시장은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숨 쉴 틈을 주는 제도”라며 “가족 간 갈등 완화와 복지 민원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