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폐수 등 집중 점검서 12건 적발…행정처분 및 고발 병행방지시설 미가동·무허가 시설 운영 등 위반사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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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대기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장 5곳을 고발하고, 전체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충남도는 4일,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총 12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폐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건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1건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자가측정 미이행 1건 △굴뚝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2건 등이다.도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 모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이 중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등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도는 매년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 이력이 있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도민 건강과 지역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