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배방권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 ▲ 아산시가 추가 지정한 5곳의 골목상권 가운데 하나인 지중해 마을 모습.ⓒ아산시
    ▲ 아산시가 추가 지정한 5곳의 골목상권 가운데 하나인 지중해 마을 모습.ⓒ아산시
    아산시는 관내 5개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탕정미래, 지중해마을, 지웰시티몰 1·2단지, 배방공수, 배방월천 등 총 5개소다.

    이로써 지난 5월 첫 지정된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를 포함해 아산시의 골목형 상점가는 총 6곳으로 늘었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상점가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2000㎡ 이내 면적에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회가 신청해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전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신규 지정이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거 밀집 지역과 도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상점가를 지정해 지역 소비의 흐름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